2019년 기술개발 촉진사업 공고
- 등록일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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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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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사업 공고
우리공사는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기술개발 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음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목적
○ 협력 중소기업의 신기술인증·지적재산권·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신청기간 : 2019년 10월 3일(목) ~ 2019년 10월 18일(금)
3. 신청자격: 공사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4.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기업별 지원한도 |
참조 |
---|---|---|---|
신기술 인증 취득 |
- 신기술인증(NEP·NET·전력신기술) 취득을 위한 시험, 컨설팅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
5백만원 (총 비용의 75%) |
붙임1 |
지적 재산권 취득 |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
(국내)1.5백만원 (국외) 5백만원 (총 비용의 75%) |
붙임2 |
해외규격 인증취득 |
- 해외규격인증(ANSI, ASME, CE, PED 등)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 ISO 14000 또는 ISO 9001 중 선택 ※ ISO9001 신청 시 우리공사에서 컨설팅 지원 |
(국내)연간3백만원 (국외)연간7백만원 (총 비용의 75%) |
붙임3 |
5. 성과공유
○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인증 관련 매출 발생 시, 지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재환원(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예정)
6.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10월 3일(목) ~ 2019년 10월 25일(금)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주관 상생누리플랫폼
[www.winwinnuri.or.kr] 직접 신청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1부(붙임1), (붙임2), (붙임3)
② 기업 및 주요 제품 소개자료 1부(사업자등록증 포함)
③ 인증 활용계획서 1부(붙임4)
④ 2018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소 발급분, 기타 공인기관 인증분) 1부
⑤ 공사와 거래실적 증빙자료
(계약서, 공사의 원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도 가능)
7.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재무상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공사와의 거래 실적, 성과공유계약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요청 시 심사기준 열람 가능)
* 동점 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선정
8. 선정 제외 사항
○ 동일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
○ 타사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인증 취득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송부
○ 제출 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 공문 1부(붙임5)
② 기술개발 촉진 사업 결과보고서 1부(붙임6)
③ 신기술인증, 지적재산권,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취득 증빙 자료 1부
④ 비용지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 사본 각 1부
⑤ 법인명의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⑥ 기업 소개 자료(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지원제한 및 결정취소
○ 향후 구매전망이 없는 품목인 경우
○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시험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금액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 지원금 누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지원통보 후 1년 이내(해외규격은 2년 이내)에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단, 시험일정등 불가피한사정으로기한 만료 전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기관 이외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시행한 경우
11.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최솔민주임(☎ 031-780-4735)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여부를 꼭 확인(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