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협력 중소기업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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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명 : '21년도 협력 중소기업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우리공사 건강검진 지정병원과 연계하여 협력 중소깅버 직원 대상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40만원/1인,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2. 대상기업
○ 최근 5년 이내 우리공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진행절차
○ 신청기간 및 접수 : 5월 31일 (월) ~ 6월 11일 (금)
○ 신청방법 :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이메일 ljh1936@kdhc.co.kr 제출
4.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상생누리 플랫폼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내 지원사업명 검색
5. 문의사항 :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이종현 주임(Tel:031-780-473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