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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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6-11-09
조회수
4704
첨부파일

열공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열공급규정

 

2. 개정 이유 : 고객권익 강화에 필요한 사항 및 영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규정 개정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열공급 정지시 정지예정일 사전통지 이행의무 명시 등 업무처리기준 구체적 명시로 업무효율 제고

상세내역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영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1-8018-6312

팩스 : 031-708-2237

이메일 : dabocsol@kdhc.co.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영업팀

고객서비스처 고객정책부
이용화 주임
031-801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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