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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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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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
1. 규정 명칭 : 열공급규정
2. 개정 이유 : 고객권익 강화에 필요한 사항 및 영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규정 개정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열공급 정지시 정지예정일 사전통지 이행의무 명시 등 업무처리기준 구체적 명시로 업무효율 제고
※ 상세내역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1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영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018-6312
○ 팩스 : 031-708-2237
○ 이메일 : dabocsol@kdhc.co.kr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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