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등록일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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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열공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현행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 19 (생략)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따라 신고한 착공예정일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말합니다.
2) 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따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발급받은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공신고필증 발급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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