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는 2010년 12월 28일자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15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시기 변경(기존:2월,5월,8월,11월 -> 변경:3월,6월,9월,12월)하였으며, 공고지역내 사용자에 대한 열사용신청 안내 의무화(제6조) 및 지연신청부담금 납부면제 내용 신설(제37조)등을 통하여 고객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열공급규정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세부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 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열공급규정 전문(15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