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부 구역전기요금 조정 안내
- 등록일
- 2011-09-02
- 조회수
-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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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여려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전기요금 조정결정에 따라 우리공사 구역전기 요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합니다.
- 아 래 -
□ 전기요금 조정내용
○ 전기요금 조정 : 평균 4.9% 인상(한전과 동일)
< 전기요금 용도별 인상률 >
구 분 |
평균 |
주택 |
일반 |
산업 |
교육 |
가로등 | ||||
저압 |
고압 |
계 |
저압 |
고압 |
계 | |||||
조 정 률(%) |
4.9 |
2.0 |
2.3 |
6.3 |
4.4 |
2.3 |
6.3 |
6.1 |
6.3 |
6.3 |
□ 복지할인 개선내용
○ 복지할인방식을 변경 : 정률 → 정액
<복지할인 개선>
대 상 |
장애인 |
상이 |
독립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사회복지시설 |
3자녀 이상 |
대가족 할인 |
현 행 (정률할인) |
20% |
21.6% |
2% |
20~21.6% |
20% |
1단계 낮은 요율 | ||
개 선 (정액할인)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 (월2천원) |
20~21.6% |
현행 + 월 한도 1.2만원 신설 |
붙임 : 전기요금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