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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4-07-15
조회수
441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4.6.3.월 ~ 7.31.수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려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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