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 등록일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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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
지역난방요금이 정부가 7.1부로 추진한 열요금제도 개선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변동을 기반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난방비 지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의 조정주기 및 조정률이 상이함*에 따라 그간 소비자의 수용성 저하가 초래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가스요금은 매 2개월마다(홀수월)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며, 지역난방요금은 매 3개월마다(3․6․9․12월) 연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
새로 시행된 지역난방요금 연동제는, 지역난방요금을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반영하고, 매년 1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조정이 없는 7.1부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료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인하분은 올해 9월과 11월 등 향후 도시가스요금 조정시기에 맞추어 지역난방 요금에 반영하여 지역난방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료비와 요금 간 차이를 1년 단위로 열요금에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금번 동결에 따른 고객 여러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공사는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