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제도 개선 및 2015. 9. 1부 열요금 동결 안내
- 등록일
- 2015-09-01
- 조회수
- 10363
열요금제도 개선 및 2015. 9. 1부 열요금 동결 안내
지역난방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지역난방 열요금이 도시가스 요금과 조정주기 및 조정률이 상이함에 따라 그간 고객 여러분이 느끼셨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3.0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도시가스요금 조정 시 지역난방 열요금도 우선 이에 따라 조정하고, 실제 연료비와 열요금 간의 차이는 1년에 한 번 추가조정하는 방식으로 열요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2015.7.1부)
제도개선 결과, 앞으로는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열요금도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2015.9.1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열요금에 반영하여야 하나, 동절기를 앞두고 고객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내년도 조정예상분을 사전 반영하여 9.1부 열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고객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