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 등록일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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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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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된 고객(공동주택단지)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난방배관 개체 공사 예정 단지
※ 지역난방 열공급개시 1년이상 경과하고, 19년도에 착공하여
준공하는 단지에 한함. 단,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단지 내 공용 난방배관(2차측 횡주관·입상관·보온재·필수 부속기기 등)
개체 실공사비의 30%, 세대당 40만원 한도 내 지원
※ 2차측 : 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 이후부터 최종 사용자까지의 배관
선정방법 : 개체지원 신청서 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되, 제출
서류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지원절차 : 개체지원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개체지원 단지 선정 ⇒ 개체공사 착수 ⇒ 개체공사 준공 ⇒
개체 지원금 신청 ⇒ 개체지원금 지급
접수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행복마당
⇒ 홍보마당 ⇒ 지원제도 ⇒ 난방배관 개체지원 ⇒ 신청하기
제출서류 : 개체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난방배관 개체 의결),
장기수선계획서, 난방배관 공사 설계내역서
※ 설계내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의 설계에 한함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일 09:00 ~ 2018년 10월 15일 18:00
발 표 일 : 2018년 11월 초 예정(개별공문 안내)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설비효율화부 031) 8018-6571~3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