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 등록일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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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173호, 2018.11.06.)』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확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 기후환경부(☎031-780-4494, 담당 최도현 차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