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 등록일
- 2019-07-03
- 조회수
- 3318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된 고객(공동주택)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난방배관 개체 공사 예정 단지
※ 지역난방 열공급개시 1년이상 경과하고, 2020년도에 착공하여
준공하는 단지에 한함. 단,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공동주택 2차측 공용 난방배관(횡주관/입상관), 보온재 및 *부속기기
* 부속기기 : 밸브류(차압밸브, 차압유량조절밸브 등), 기수분리기(혹은 공기변),
압력게이지, 온도게이지 등
□ 지 원 금 : 난방배관 개체 실공사비의 30%(세대당 40만원 한도)
□ 선정방법 : 개체지원 신청서 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되, 제출
서류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신청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행복마당 ⇨ 홍보마당 ⇨ 지원제도 ⇨ 난방배관 개체지원 ⇨ 신청하기
□ 신청서류 : 개체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난방배관 개체 의결),
장기수선계획서, 난방배관 공사 설계내역서(설계업체 면허 포함)
※ 설계내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의 설계에 한함
- 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 단지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19년 10월 1일 09:00 ~ 2019년 10월 15일 18:00
□ 발 표 일 : 2019년 11월 중 예정(개별공문 안내)
□ 유의사항 : 지원 단지에 선정 후, 신청 취소 시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해당 단지는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 031) 8018-6574, 6576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