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2009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효력상실 : 양도, 매매 등의 권리가 제한(의결권 행사, 배당수령 등은 가능)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증권계좌 미소지시, 신규계좌 개설필요)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황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