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 등록일
- 2020-11-30
- 조회수
- 2932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자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① 우리공사 고객 중 건축물 준공 15년이 경과한(2006. 1. 1. 이전 준공) 공동주택
② 2차측 난방배관 횡주관 전부, 입상관 전부 또는 공용 배관 전부를 개체하는 단지(부분공사 제외)
※ 2021년도에 착공하는 단지에 한하며,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① 단지 내 2차측 공용 난방배관(횡주관·입상관/횡주관/입상관) 개체 실공사비의 30% 현금 지원
(세대당 40만원 한도)
② 해당 공사의 설계·감리 비용의 30%(단지당 400만원 한도)
③ 단지내 에너지절감 달성 시 ①번의 지원금에 에너지절감률만큼의 지원금 추가 지급(세대당 8만원 한도)
※ ①, ②, ③에 관한 지원을 단일계약 1회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 개체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점수순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접수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행복마당 ⇨ 홍보마당 ⇨ 지원제도 ⇨ 난방배관 개체지원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개체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난방배관 개체 의결),
장기수선계획서, 난방배관 공사 설계내역서
※ 설계내역서 :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의 날인 포함
- 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 단지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20년 12월 7일 09:00 ~ 2020년 12월 16일 18:00
□ 발 표 일 : 2020년 12월 중 예정(개별공문 안내)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 031) 8018-6576, 6572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