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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범기업과 공모해 관세포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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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수) 뉴스타파의 “일본 전범기업과 공모해 관세 포탈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주요 내용>


□ 10.16(수), 뉴스타파는「일본 전범기업과 공모해 관세 포탈한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제목하에 ①허위 계약서 작성 및 탈세 공모, ②공식 계약서 외 비밀 회의록 존재, ③안 내도 될 세금 40억원 납부를 보도하였음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우리공사는 부품 수입관련 관세청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중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한난은 미쓰비시사와 허위 계약서 작성 및 탈세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

  ㅇ 가스터빈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작사인 미쓰비시社와 기존(미사용)부품 반환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에 대한 관세법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신고 업무를 담당한 관세사무소도 사실과 다르게 이를 ‘Volume Discount(수량할인)’ 으로 신고한 것임
  ㅇ 이에 따라 ’23년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처분시에도 ❶고의성 없음, ❷과거 동일·유사사례 없음, ❸관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신고된 수입신고서를 신뢰하여 발생된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가산세(10%)만 부과됨


□ 기사에서 언급한 비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음

  ㅇ 기사에서는 언급한 ‘비밀 회의록’이라는 것의 실체는 미쓰비시社와 기존 부품 반납 및 가격 할인 등 계약 관련 협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일 뿐임

  ㅇ 내부 조사 결과, ‘이면 계약서’나 ‘비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임

  ㅇ 통상 회의록의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될 수 없으며, 판매자의 판매 물품 할인 조건 역시 계약서에는 담을 수 없었음


□ ’24년도에 관세청은 자체 내부 감사(서울세관)를 통해, 우리 공사가 제출한 서류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과세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공사는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서울세관으로부터 22.5억원이 일방적으로 추가 고지됨

  ㅇ 관세업무 미숙으로 인한 추가 납부 금액은 40억원이 아닌, 33.2억원임

    - 33.2억원의 세부내역은 1~2차에 걸친 가산세 17.6억원과 공제 취소된 부가세 15.6억원임

  ㅇ 아울러, 공사는 소명기회 없는 서울세관의 부정가산세 일방적 고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33.2억원 중 22.5억원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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