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임 상임이사(부사장)로 김상기(金相起ㆍ54)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이 1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2년이다.
김상기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상임이사로 의결되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상기 신임 상임이사(부사장) 취임
- 등록일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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