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2012년도 측정대상기관 760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서 전체 760개 측정 대상기관 중 38개 기관이 면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기업 중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게 면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진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 옴부즈만제도 도입·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10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최근 2년간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우리공사의 청렴한 기업문화는 그동안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온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이를 한 층 발전시켜 다양한 활동들을 솔선수범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
-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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