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감사요구권” 및 “공표요청권”을 부여하는 청렴 시민 감사관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은 자체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자체 종합감사 및 청렴활동 등에 참여할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난방공사 청렴 시민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20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팩스 포함)으로 접수를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19세 이상 각 지사소재 해당 시, 군, 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법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기술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적임자를 30일 최종 선발,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감사를 지원하게 되며, 금번 청렴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실질적인 감사 참여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공기업의 수행업무를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자체적인 내부감사 측면에서 관리․감독하는 것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지역난방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 경영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을 시정․권고하게 함으로서 기관 청렴도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앞으로 청렴 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시켜 공공 및 민간부문이 합동해 공공기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기업최초 감사요구권 및 공표요청권 부여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 시행
-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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