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중소기업) 지원제도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해외동반진출 민간기업(중소기업) 지원제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개 요
    • 중소기업에게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동향 파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
  • 대 상
    • 집단에너지 건설 또는 운영을 위한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 내 용
    •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업체대상 임차료, 현지 광고료, 행사비, 인쇄비 등 지원 or 국제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대상 부스 임차료 및 제품운송료 지원
  • 추진시기
    • 4월~10월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

  • 개 요
    •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기반 구축 및 우수제품의 수출 촉진
  • 대 상
    • 집단에너지 건설 또는 운영을 위한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 내 용
    • 해외홍보용 외국어 동영상, 브로슈어, 카탈로그 or 수출용 제품의 외국어 포장디자인 or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 추진시기
    • 4월~10월

수출촉진 지원

  • 개 요
    • 수출상담 지도, 조사대행, 해외시장 정보수집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
  • 대 상
    • 집단에너지 건설 또는 운영을 위한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 내 용
    •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경우 해외시장조사 등 조사 대행 서비스 or 통·번역 등 수출상담 계약체결 관련비용 지원
  • 추진시기
    • 4월~10월

수출 금융 지원

  • 개 요
    •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수출 금융의 보험료 등 지원
  • 대 상
    • 집단에너지 건설 또는 운영을 위한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 내 용
    • 해외사업 대상국가 진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금융 보험료 등 지원
  • 추진시기
    • 4월~10월

상세내용은 동반성장부 문의(031-780-4731~4733)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
강은진 대리
031-78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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