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란
공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한 인권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신고·상담 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는 인권상담센터, 성희롱고충상담센터, 통합신고센터, 노무 전문가 등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사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근거한 구제절차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