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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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란

공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한 인권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신고·상담 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는 인권상담센터, 성희롱고충상담센터, 통합신고센터, 노무 전문가 등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사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근거한 구제절차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익명·기명 모두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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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채민지 과장
031-78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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